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 매월 15만원 지급 자격·신청 총정리


전라북도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분들께 매달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순창군 주민분들을 위해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급 방식과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친절히 정리해드릴게요 🌿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순창군은 이번 사업에서 ‘일반형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와 군이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
  • 지급 금액: 매월 15만원 (연 180만원)
  • 지급 형태: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 사용처: 순창군 내 가맹점
  • 시행 시기: 2026년 1월 예정

지원 자격

소득,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일 것
3.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자만 신청 가능

즉,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한 달 이상 거주 중이라면
농민, 상인, 학생, 자영업자 등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과 방식

  • 지급 금액: 매월 15만원 (연 180만원)
  • 지급 형태:
    •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카드 포인트
    • 매월 자동 충전 방식
  • 사용처:
    순창군 내 등록된 음식점, 마트, 카페, 주유소 등 가맹점

💡 순창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돈이 지역 안에서 돌며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확인

  • 시범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사전 접수가 진행됩니다.

2. 신청 장소

  • 순창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3. 신청 절차

  • 주민등록 확인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승인 → 매월 자동 지급

📍 자세한 일정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 지급된 상품권은 순창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교환은 불가합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순창군 기본소득의 의미

순창군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청년층의 정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구나 살고 싶은 순창,
머무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

순청군 농어촌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