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 만들러 갔는데 기본증명서(상세)를 떼오라네요?”
자녀 명의의 업무를 볼 때나 개명, 여권 발급 시 ‘기본증명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나오지 않는 출생, 사망, 국적, 개명 이력 등 개인의 구체적인 신분 사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1통당 1,0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은 0원(무료)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자녀 기준 발급’ 방법과 ‘상세 vs 일반’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냥 아무거나 뽑아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 구분 | 기재 내용 | 주요 용도 |
|---|---|---|
| 일반 | 현재의 신분 관계 (출생, 사망, 국적상실) | 단순 신분 확인용 |
| 상세 (추천) | 과거 포함 모든 이력 (개명, 인지, 친권, 국적 취득 등) | 통장 개설, 비자 발급, 취업, 보훈 신청 등 |
| 특정 | 신청인이 선택한 항목만 (예: 친권·후견 내역만 표시) | 특정 사실 증명용 (이혼/입양 등 민감 정보 제외 시) |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설정 하나를 바꿔줘야 합니다.
*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발급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거나 파일로 제출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네,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이고, 기본증명서는 ‘나(특정 개인)의 출생, 개명 등 신분 변동’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대법원 사이트 접속 후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면, 해당 앱(정부24, 카카오톡 등)에서 기관으로 전송하거나 팩스 발송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전부 공개]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공개로 가져갔다가 반려되어 다시 떼어오라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자녀 기준 발급 과정이 헷갈리신다면? 화면을 보면서 1분 만에 따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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