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산 영수증도 연말정산이 된다고?”
네, 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남편 카드로 샀는데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누구 이름으로 올려야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까?”
2026년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기 위한 안경값 몰아주기 전략을 공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최저한도’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3% 문턱이 낮을수록(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구분 | 남편 (고연봉) | 아내 (저연봉) |
|---|---|---|
| 총급여 | 7,000만 원 | 3,000만 원 |
| 공제 문턱 (3%) | 210만 원 초과 시 공제 | 90만 원 초과 시 공제 |
| 가족 총 의료비 (300만 원 가정) | 300만 – 210만 = 90만 원 공제 대상 | 300만 – 90만 = 210만 원 공제 대상 |
| 세금 환급액 (15% 적용) | 135,000원 | 315,000원 (Win!) |
위 표처럼 같은 돈을 썼어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안경값 포함)를 몰아주면 환급액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경점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경 구매 영수증(시력교정용 명시)]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1월 중순(15일~17일) 집중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결제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지출했느냐(환자)’가 중요합니다. 남편 카드로 긁었어도, 아내의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배우자) 의료비’ 항목으로 가져와서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미용 목적의 서클렌즈나 단순 멋내기용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시력 교정 목적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는 가능)
네,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등 시력 교정 수술비는 전액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가 없으므로 큰 금액일수록 ‘소득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텍스트가 복잡하다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의료비 몰아주기 실전 전략을 영상으로 쉽게 이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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