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매년 1월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할 수도 있고, 5월에 따로 해야 할 수도 있다”입니다.
자칫 귀찮다고 넘겼다간 치킨 몇 마리 값, 아니 월세 한 달 치를 공중분해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추가로 뱉어내야 할 ‘세금 폭탄’이 될지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소득 유형부터 확인하고 시작해 봅시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떼는 방식입니다.
1. 4대 보험료를 뗐다면? (근로소득자)
→ 회사(사장님)를 통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등본 등 서류를 사장님께 제출하세요.
2. 3.3% 세금만 뗐다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지금 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을 아예 안 뗐다면?
→ 신고할 내역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편의점, 카페, 단기 알바 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존에 냈던 3.3% 세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전액 환급 확률 UP!)
혹시 내가 지난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환급금 조회’ 기능을 통해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아보세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내가 돈을 이만큼 썼으니 세금 깎아주세요’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좋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2배나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안경/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월세 납입 내역 등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수증들은 잃어버리지 않게 전용 파일이나 보관함에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영수증 한 장이 치킨 값이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돈도 소중하게, 똑똑한 알바생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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