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면세사업자는 지금부터입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지만,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기준과 미신고 시 불이익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집주인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주택 수와 월세/전세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보유 주택 수 | 월세 수입 | 보증금(전세) 수입 |
|---|---|---|
| 1주택 | 비과세 (신고 X) *단, 기준시가 12억 초과 시 신고 O | 비과세 (신고 X) |
| 2주택 | 과세 (신고 대상) | 비과세 (신고 X) |
| 3주택 이상 | 과세 (신고 대상) | 과세 (신고 대상)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신고 |
* 부부 합산 주택 수 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페널티의 강도가 다릅니다. 가산세가 없더라도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앱)로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세청에서 “아, 이 사업장은 작년에 소득이 없었구나”라고 인지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현황신고는 ‘매출(수입)’을 확정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비용(경비) 처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는 것이므로, 이번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내역(임차료 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아니요.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면세 개인사업자는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 신고 방법, 국세청 공식 영상을 보며 하나씩 따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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