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정규직 취업을 해도 관리되지 않은 혜택 때문에 손해 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6개월 이상 견고히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개정·확대된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명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 워크24 (고용24) / 운영기관 지정 기업소재지 관할 기관
- 목적:
- 청년 정규직 채용 활성화
- 청년 취업 안정성 제고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2. 유형별 지원 내용
제도로 유형이 나뉘어 있으며, 청년과 기업에 따라 지원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 유형 | 대상 기업 조건 | 청년 대상 조건 | 지원액 및 기간 |
| 유형 I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기업은 예외 가능)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예: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짧은 청년 등) | 기업 대상: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 유형 II | 빈일자리 업종 중 제조업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등 조건 있음 | 만15~34세 청년 (유형 I 조건 외 포함) + 근속요건 강화 (18개월 이상 재직) |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 원 지원 (6개월 고용 유지 시) + 청년 본인에게도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지원, 청년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
3. 자격 대상 및 세부 조건
기업 측 조건
- 사업장 규모: 보통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업종 조건: 빈일자리 업종 포함 여부 (제조업 등 일부 업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 최근 인력 감축 등 부정행위 이력 없을 것 (운영지침 상 인위적 감원 금지 조항 포함)
청년 측 조건
- 연령: 만 15세 ~ 34세 (군복무자 연령 상한 연장 가능)
- 취업애로청년 여부 해당 여부 (예: 일정 기간 실업 상태, 고졸 이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짧음 등)
- 정규직 채용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
- 고용 유지 요건: 최소 6개월 근무 유지가 기본이며, 유형 II 청년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18~24개월 근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4.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 기업에게 지급되는 금액: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유형 I, II 동일)
- 청년 인센티브 (유형 II): 18개월·24개월 근속 후 각각 지급, 최대 480만 원까지 가능
- 지급 신청은 근속 기간 도래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예: 6개월 · 9개월 ·12개월 일정 기준)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고용24(work24 /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해 사업 참여신청을 미리 해야 함
- 채용 계획서 제출 등 기업 요건 심사를 거침
- 청년 채용:
-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만약 채용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는 경우 있음
- 지원금 신청:
- 제1회(6개월 근무 후) → 중간 지급 신청
- 이후 3개월마다 지원 가능한 경우 있음 (9개월, 12개월 등)
- 유형 II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 혹은 24개월 근속 후 지급 신청 가능
- 지급 / 심사:
- 근무(급여 지급) 증빙자료,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참여기업 승인 증빙 등 서류 제출 필요
-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심사 후 기업에게 지급됨
6. 주의사항 및 유의 포인트
- 사전 신청 필수: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있음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일부 제한됨
- 인위적 감원 금지 조항: 신청 전·후로 기업 인력 감축 등 부정행위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가능
- 예산 조기 마감 가능: 신청자 수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기도 함
7. 자주 묻는 질문(Q&A)
Q1.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유형 II의 경우 청년에게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됨. 유형 I은 기업 지원 중심임.
Q2. 채용 후 6개월 이전 채용된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라면 소급 적용 가능함.
Q3.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지원 대상인가요?
- 아니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정규직 요건을 충족함.
Q4. 사업 참여기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고용24 홈페이지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검색 가능함.
8.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청년 채용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에게는 보다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할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 핵심은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전 사전 신청
- 청년의 근속 유지 (6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 18~24개월)
- 관련 서류를 시간 내 신청하는 것
이 요건 다 갖추면 기업과 청년 모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채용을 고려 중이라면 제도 상세 지침을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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