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기준 경기도에서는 총 면적 약 394.826㎢, 즉 도 면적의 약 3.9%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의왕 오매기 공공택지지구 등 주요 도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 토지 및 주택 매매는 관할 구청 허가를 요하며, 실거주 의무 및 자금 출처 증빙 등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래에서 지정 구역별 현황과 예상 변화, 유의점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일부 도심 개발지구 중심 → 점진 확대” 형태가 아니라
이미 도시 성장 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상태이며,
지정 지역 내 거래는 허가 요건, 실거주 의무, 자금 투명성 등이 엄격해집니다.
앞으로 경기도 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분들은
지정 구역 여부, 허가 조건, 거래 절차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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