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시기,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정당한 권리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무엇인지, 까다로운 자동차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급자도 대출이 가능한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내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 대상)
| 구분 | 생계급여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
| 1인 가구 | 약 76만 원 | 약 96만 원 | 약 115만 원 | 약 120만 원 |
| 2인 가구 | 약 125만 원 | 약 157만 원 | 약 188만 원 | 약 196만 원 |
| 3인 가구 | 약 160만 원 | 약 201만 원 | 약 241만 원 | 약 251만 원 |
| 4인 가구 | 약 195만 원 | 약 243만 원 | 약 292만 원 | 약 304만 원 |
* 2026년 예상치(물가상승률 반영)이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세요.
* 로그인 없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일반 재산이 아닌 월 소득으로 환산(100%)되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 선정에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자가 되면 대출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가능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연봉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니요. 근로 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기준 미달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 근로(나라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이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중복 혜택보다는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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