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힘든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된대요…”
수급자 기준인 중위소득 32~50%를 살짝 넘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문턱도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없지만, 병원비, 통신비, 문화생활 등 쏠쏠한 혜택이 많습니다.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층을 말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월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약 120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96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51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04만 원 이하 |
* 2026년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 소득과 재산(집, 차)을 입력하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금(생계비) 지원은 없지만, 생활 속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혜택이 매우 큽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을 추천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나머지 서류는 센터 비치)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방문 신청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일반 승용차(새 차, 외제차)는 월 소득으로 100% 환산되어 탈락 원인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차상위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초수급자가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이 더 있을까요? 복지 전문가가 알려주는 차상위계층 200% 활용법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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