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게 퇴사했거나,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받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 직장 인사팀에 전화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이미 모든 자료가 넘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PC와 모바일(손택스)로 1분 만에 몰래 발급받아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직한 회사에 바로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간편인증 추천) 후, 검색창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치지 마시고 아래 경로로 들어가세요. 메뉴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경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PDF 저장이 수월함)
들어가면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의 목록이 뜹니다.
[보기]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 미리보기가 뜨고, 왼쪽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눌러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져서 나옵니다. (제출용으로 문제없음)
PC가 없다면 스마트폰 앱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캡처가 안 되거나 PDF 저장이 번거로울 수 있어, 팩스 전송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진행 방법 |
|---|---|
| 1. 로그인 | 손택스 앱 실행 및 간편인증 로그인 |
| 2. 메뉴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 3. 저장 | 내역 클릭 후 [전자문서지갑]으로 발송 또는 이미지 저장 |
아직 전 직장이 국세청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퇴사한 다음 해 3월 10일(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에 조회됩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전 직장에 연락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월별 급여대장)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국세청이 인증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회사 직인이 없어도 은행 대출이나 이직 시 서류 제출 효력이 동일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나 알바의 경우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항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뉴 찾기가 헷갈리시나요? 실제 홈택스 화면을 녹화한 가이드 영상을 보며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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